소방차 길 안 비켜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3회 이상 상습 위반자 대상,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지난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올랐음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김승룡 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건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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