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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소방서, 단독주택 화재 안전조치… 관계인이 소화기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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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4/07 [14:30]

달성소방서, 단독주택 화재 안전조치… 관계인이 소화기로 진화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4/07 [14:30]

 

[FPN 정재우 기자] = 달성소방서(서장 노영삼)는 지난 3일 유가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관계인이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계인은 자택 창고 화재를 인지하고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 5대로 진화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는 잔불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했다.

 

 

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홍보 중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발령한다.

 

노영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피해 방지에 큰 역할을 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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