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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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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4/21 [15:03]

성남소방서,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이행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4/21 [15:03]

 

[FPN 정재우 기자] = 성남소방서(서장 이제철)는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 정기점검 이행을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험물 취급시설의 정기점검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법정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위험물 취급시설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자체 정기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험물 취급시설의 정기점검 대상은 전부 대상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 시설로 구분된다.

 

전부 대상에는 제조소, 암반탱크, 이송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가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 200배 이상), 옥내저장소(150배 이상), 옥외저장소(100배 이상), 일반취급소ㆍ제조소(10배 이상) 등이다.

 

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 등이 시설 유형에 맞는 일반점검표를 활용해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점검 결과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시설은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기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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