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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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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119구조대장 소방경 이개헌 | 기사입력 2026/04/22 [14:00]

[119기고]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신안소방서 119구조대장 소방경 이개헌 | 입력 : 2026/04/22 [14:00]

 

▲ 신안소방서 119구조대장 소방경 이개헌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65.3%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아파트 가구 또한 전체 가구 중 53.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 비율은 79.6%이며 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화재 역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9300여 건이며 이로 인해 사망 115명과 부상 1148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인명피해의 약 39%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서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아파트 화재는 대부분 발화 층으로 연소 범위가 국한되며 다수 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발화 층과 거리가 있는 경우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대기, 구조 요청 등이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는 1992년 공동주택 내 세대 간 경계벽 경량 구조(경량 칸막이)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의 확장형 아파트 등은 대피 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통로의 역할을 한다. 대피 공간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곳이다.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무조건 대피보다 먼저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한 후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화재 상황과 피난 여건에 따라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 동시에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 등을 활용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거주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다.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기가 계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반드시 닫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만약 대피가 어려운 경우 세대 내 설치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곳으로 즉시 이동한다. 이후 젖은 수건을 이용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대피하지 않고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 곳 화재로 우리 집까지 화염, 연기가 유입된다면 복도와 계단에 연기가 없는지 살핀 뒤 즉시 대피한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 세대 내에서 두 번째 조치 사항을 참고해 침착하게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대피 공간 및 경량 칸막이 부근에는 물건 적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을 평소에 숙지한다면 초기 화재 시 나와 가족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상시 숙지해 위급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시길 당부드린다.

 

신안소방서 119구조대장 소방경 이개헌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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