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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서석기)는 봄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금지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무분별한 소각행위는 산불이나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며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토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게 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19조ㆍ제57조,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소각행위를 신고할 경우 우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생활불편 신고 → 불법 소각 선택)할 수 있다. 연기가 퍼지거나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는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서석기 서장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시작된 소각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될 수 있다”며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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