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시흥소방서(서장 김태연)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전원 차단, 소화설비 기능 저해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운수ㆍ의료ㆍ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화재수신기 및 전원 차단 ▲소화배관 및 약제 방출 불능 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방화문 기능 훼손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접수하거나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경기도 시ㆍ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김태연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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