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사천소방서(서장 김재수)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농업 부산물ㆍ생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시행된다.
집중 단속 행위는 ▲논ㆍ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소각 ▲산림 인접지역 내 불 피우기 등이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소방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산불로 확대될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산불의 대다수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인접지역에서 화기 취급을 엄격히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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