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 2일 민간 자율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및 안전관리자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 는 `제3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자격은 우수기업상의 경우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산업재해 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 이하이며, 특별상은 화재예방 등 안전 관련 우수제품을 개발하거나 화재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처로 초기 진압을 완료한 경우다. 또 특별공로상은 3년 이상 화재를 비롯한 안전 분야에 공적이 있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3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현장평가와 최종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수상업체를 선정, 오는 12월 중순 시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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