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 민방위 화생방담당 보강 필요 절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조직 개편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은 시,도 민방 위 화생방담당 보강 필요에 따른 행자부 자치제도과 개정령안 의결 추진을 해왔다. 조직개편 내용중 민방위조직의 개편방향과 특히, 시도, 시군구에서 실제 요구하고 있 는 민방위 화생방담당조직 인력 보강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 춰 지고 있다. 시도, 시 군구 단위에 생화학테러 등 비상대비업무와 접적지 수도권, 원전 화학공단 주변지역에서의 주민안전보호대책업무 등을 전담하는 민방위 화생방담당 조직인력 보 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개편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행자부(자치제도과)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개편방안을 행자부(자치제도과)에 건의(2004.6)한바 있으며, 시도, 시군구 민방위부서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반영되도록 수 십차례에 걸쳐 건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ꡒ지난 8월 27일(금) 을지연습 일일 상황 보고시 행자부 장관께 도 이러한 문제를 보고드려 확인받은 사항인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추진상황을 종합 검토해 봤을 때, 이번 지방단위 재난관리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수도권 접적지, 원전 화학공단 시도, 시군구 단위에는 민방위업무의 특성상 연속성, 전문성이 요구되 는 생화학테러, 원전 화학공단 관리 업무등 비상대비업무를 전담하는 민방위 화생방 담당조직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적 극반영이 되어야 한다ꡓ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시도, 시 군구에 배치된 민방위 화생방담당공무원들은 대위~소령 군전역자 로 민방위 관련업무의 전무직으로써 지난 ꡐ76년부터 전국에 배치민방위부서에 서 장기 근속하는 등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자 이나 별정직의 제한된 신분 때문에 불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의 특별한 배려를 해 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신설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설건의(안) 신설대상 : 13개 시도 원전 화학공당 : 7개 시도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전북,경북) 접적지 : 4개 시도(인천, 경기, 경기 제2청, 강원) 대도시지역 : 2개 광역시(대구, 광주) 건의안 제1안 : (현재)별정6급 1명 ->(보강)별정5급 1명 순증, 별정6급 1명 제2안 : (현재)별정6급 1명 ->(보강)별정5급 1명, 직급만 상향조정.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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