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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 의사상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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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10/11 [00:00]

국립묘지 안장대상 의사상자도 허용

관리자 | 입력 : 2004/10/11 [00:00]
군인만 가능했던 국립묘지 안장이 사회적 공적이 큰 의사상자(義死傷者)에게도 허용
되는 등 국립묘지의 운영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립묘지발전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총리 자문기
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국립묘지 운영개선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
정, 정부안으로 확정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
현장에서 순직부상한 소방,교정공무원, 위험직종 공무원, 재해예방,복구공무원 ▲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국민의 생명,재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순직한 사람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선안은 또 국립묘지에 새로 안장되는 경우, 개선안 시행 후 10년까지는 화장 후 납
골봉안(유골을 납골 시설에 안치)과 화장 후 유골매장을 병행하되 그 이후 시점부터
는 원칙적으로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납골봉안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경우 개선안 시행 후 6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
심사해 유골을 영구 봉안할지, 위패만 봉안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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