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소방서(서장 우명진)은 지난 29일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다중이용업주 관계자 함께 간담회를 갖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다음해 8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는 가입하는 것이 의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