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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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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8/04 [17:57]

대구동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

우영인 객원기자 | 입력 : 2014/08/04 [17:57]

대구동부소방서(서장 우명진)은 지난 29일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다중이용업주 관계자 함께 간담회를 갖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다음해 8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는 가입하는 것이 의무라고 전했다.

우영인 객원기자 uyi24@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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