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와 감지기 등과 같은 소방용품에 내구연한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이 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다. 소방용품의 내구연한 제도는 현재 민간자율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간의 장기간 협의를 통해 도입을 결정했지만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당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소방방재청은 내구연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행정지원을 요청했으며 한국소방안전협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교육대상자에게 제도 시행의 홍보와 지도를 당부했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소방시설 소유주 등 관계인이나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의뢰하는 소방용품의 정밀성능검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관련 단체에 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로 내구연한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관련 분야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에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린 상태다. 지난해 8월에는 한 60대 남성이 노후된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다 소화기의 폭발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소방방재청 발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소화기는 1990년도에 생산된 가압식 분말소화기로 소화기 본체 하단 용접부위 주변의 부식으로 방사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열된 것으로 밝ㄷ혀졌다. 즉 생산된 지 10년도 넘는 노후 소화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 또한 “내구연한 제도 도입 당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으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소화기의 적정 내구연한이 8년임을 감안한다면 8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의 경우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수 의원은 “소방용품은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초동대처 또는 원활한 피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지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내구연한에 대한 중요성과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사람들이 소방시설 등을 영구적인 시설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개정법률안에는 소방용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규정하는 근거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이 담겨 있다”며 “노후된 소방용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함으로써 소방용품의 성능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