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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위주 방재정책의 적극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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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1/25 [00:00]

예방위주 방재정책의 적극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관리자 | 입력 : 2005/01/25 [00:00]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표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에서는 최근 기상이변, 도시화․산업화, 재해위험요인 증가
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현행 자연재해관리제도 전반을 재검
토․보완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이 200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
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배경 및 신규 제도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시 흡수․통합된 중앙대책본
부․응급대책 등에 대한 조문을 재정리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비상대처계획,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 복구비 선지급 등 근원적 재해예방 및 복구제도 개선을 위한
29개의 신규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중 근원적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저감 연구진흥 분야를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예방분야에는 행정계획․개발사업 등의 허가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지하공간침수방지기준․지구단위홍수방어기
준 등 재해경감을 위한 각종 기준 제정․활용, 지진재해 경감대책․상습가뭄지역 해소
대책 등 재해유형별 종합대책 수립, 국가긴급지원체계․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통한 사
전대비체제 구축 등을 의무화하고,

연구분야로는 자연재해예방기법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산업을 육성하
고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을 우선 활
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구분야에서는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 받아 공고하는 경우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
는 것으로 보며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비를 선지
급 하고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의 반환사유 발생시는 반환토록 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지하공간침수
방어기준․중앙합동조사단운영규정 등 후속 규정을 제정하고 신규제도 추진을 위한 소
요인원을 확보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
게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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