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바퀴벌레ㆍ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위한 연막소독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위반시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광양시 중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접수 후 소방차량 6대가 출동한바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밝혀져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연막소독이든 냄새제거든 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것을 태우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국번 없이 119로 전화를 해서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 이훈일 객원기자 paramil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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