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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도입, 패해주민 생활안정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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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5/25 [00:00]

풍수해보험 도입, 패해주민 생활안정기반 마련

관리자 | 입력 : 2005/05/25 [00:00]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법 제정안 발표

앞으로 주택 등 시설물 소유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부담하
는 정책보험에 가입하여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도 현실적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험
금을 받을 수 있어 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권 욱)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풍수해보험법」 제정안
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복구
비 기준액의 30%내외를 지원해주는 피해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이는 매년 수천
억원이 소요되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왔음에도 피해주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복구비 지원액으로 인지되어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수행해온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하
여 민간 보험사 및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팀(tft), 혁신기획단 등을 설치·운영하여
법령제정 및 제도마련 등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입법예고 했다.
「풍수해보험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실시를 위한 대상 시설물은 피해의
가능성, 보험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최우선
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독립 보험상품 또는 다른 보험상품과의 패키지 판매도 가능하
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가입의사에 따른 임의보험으로 운영되지만 영농·주택 등 각종 자
금의 대출, 재해 복구비 지원, 풍수해위험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할 경우 일정기
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과거의 풍수해 발생이력 및 향후 발생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위험정도를 지역별
로 표시하는 풍수해위험관리지도가 작성되고 풍수해위험지역도 지정·고시되게 되며,
시설현황·피해규모·피해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할 수 있는 전산망도 구축·
관리하게 된다.
자연재해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충분한 손해사정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보
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 뿐만 아니라 일정자격을 갖춘 공무원, 대학생, 지역민 등
도 소정의 교육을 거쳐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활동하게 된다.
보험사업자는 재정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
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다른 민영보험사
와 재보험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가입홍보, 재해예방, 손해평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내에 전담부서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법이 금년중 제정되면 향후 관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지역에 대한 시험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지
역 및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피해지원제도도 보험제도로 대체할 예정이
다.
이번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은 그동안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온 피해지원제
도를 국가의 지원아래 스스로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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