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자율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돼 8일부터 연면적 1만 5000㎡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000㎡마다 그리고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ㆍ의료ㆍ노유자 시설 등 야간ㆍ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한다. 모든 사업주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ㆍ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600㎡ 이상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비상경보장치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이 있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마다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ㆍ시설 등 모든 대상물은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추가 적용되게 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훈 객원기자 nakgi7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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