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달라지는 소방법 본격 시행소방안전보조자 선임 의무화ㆍ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등앞으로 일정 규모를 넘는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에는 일정 소방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소방관계법령이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올해 바뀌는 소방법이 여럿 있지만 이날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 ▲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피난안내도 외국어 표기 ▲화재위험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이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각 임시소방시설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신규 제정된 ‘화재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밀폐구조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나 채광, 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일 경우 이러한 밀폐구조 영업장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또 업소 내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는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국민안전처의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며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8일부터 적용되는 소방관계법령의 주요 내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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