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보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출동일수 마다 3천원의 가산금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 역시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그간 빠져 있었던 화재진압 대원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 가산금을 지급받던 구조ㆍ구급대원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출동 시 4회째부터 일일 3만원 한도 내에서 회당 3천원씩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명목상 가산금이 신설되고 대상 또한 확대됐지만 일선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이 가산금이 받을 수 없는 수당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재진압 업무는 구조ㆍ구급 업무와 달리 한 지역에서 3회 이상 출동하는 사례는 드물다. 실질적으로 가산금은 출동이 빈번한 구조ㆍ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수당으로 이미 구조ㆍ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은 가산금을 받아왔다. 소방공무원들은 이와 함께 국가직과 지방직의 가산금 규정을 이원화 시켜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당규정 개정을 추진한 정부부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출동 빈도가 상이해 가산금 적용기준을 구분했다는 입장이지만 출동빈도를 고려했다면 화재진압 대원과 구조ㆍ구급 등 각 대원의 출동빈도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출동 가산금 이외에도 경찰특공대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8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키로 했으며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하루 8천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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