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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소방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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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2/23 [17:46]

중랑소방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실시

김옥배 객원기자 | 입력 : 2015/02/23 [17:46]

중랑소방서(서장 김선영)는 23일 다중이용업소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1호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와 응급상황시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기도폐쇄처치법)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새로 제·개정된 다중이용업분야 소방관계법령사항도 병행하여 교육했다.

중랑소방서는 "안전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주변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갖자"고 말했다.
 
김옥배 객원기자 kob21c@seoul.go.kr
 
서울 중랑소방서

홍보교육팀 홍보담당 김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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