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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난사태 선포 사후 승인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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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사 | 기사입력 2005/10/26 [04:09]

긴급한 재난사태 선포 사후 승인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방방재신문사 | 입력 : 2005/10/26 [04:09]

정부는 신속한 재난대처가 요구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재난관리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총괄토록 했다.

정부는 국가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책의 시행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중앙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하여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사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해외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해 효율적인 해외재난관리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집중호우 등 비정형적인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중앙 단위에서만 수립.운영중인 재난 예.경보체제를 시.군.구에서도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체계 등을 국가 기반시설오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기반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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