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소방장 계급 정체현상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7급도 안되는 계급으로 퇴직되는 것은 장기근속소방장들이 무능하기 보다 현 소방조직의 체계에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타 기관은 기본교육시험 등이 없어졌으나 소방은 기본교육 시험 등이 존재한다. 또 소방은 소방학교 기본교육시험과 상식에 어긋난 진급시험, 소방간부후보, 소방정대(배에 승선요원)특별채용 등으로 모든 소방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의 경위진급은 시험50%, 심사50% 비율이다. 일반직은 6급까지는 진급시험이 없다.
시. 군청 등의 수산과 소속으로 어업 지도선(배에 승선요원 기관사, 항해사 등)은 기능직으로 채용된다. 소방서 소속인 소방정대(배에 승선요원 기관사, 항해사 등)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국가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 소방장, 소방위 등의 상위계급으로 특별채용 되어 소방정대에 소방정장 등의 직책으로 보직 받는다,
소방정대에서 소방정장 등의 직책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5년)후에는 다른 부서(소방과 등)에도 근무 할 수 있다. 대부분 이들(소방정대 특별채용 등)은 짧은 경력으로 고속 진급되어 주요 요직에 과장 등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소방은 간부후보출신, 소방장학생(현재 폐지됨), 소방정대(배에 승선요원)특별채용 등으로 인하여, 장기근속소방장 계급정체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있다. 그 이유는 형평성이 맞지않는 불합리한 소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무평점은 총경력(소방근무년수)+현재계급년수+배점(자격증 가산 등)-근무평점 할 때 소방으로서 재직한 총경력이 중요시 되어야 소방서장 등의 재량권을 축소할 수 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의 조직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소방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그 조직은 도퇴 될 수밖에 없다.
장기근속소방장 계급정체현상에 대한 소방조직의 개혁(혁신)을 조속히 시도하여야, 소방간부, 비간부 등 진급. 승진의 갈등과 분쟁이 해소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조화와 화합을 이룬공동체의 소방조직으로 승화시켜야만, 소방의 발전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