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시험 대신 일정수준의 학력과 경력만 있으면 산업 현장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는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주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없어진다. 기술사도 건축사나 변리사처럼 고유 업무영역을 법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 과학기술부는 10일 노동부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술사 제도 개선 방안’을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기술사는 엔지니어링·건설·전력·정보통신·소방 등 5개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10년 안팎의 실무경험을 갖추고 국가기술사시험을 통과한 기술자를 말한다. 현재 기술사는 2만9860명에 이른다. 기술사는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과 관련해 기업에 포괄적인 조언과 지도를 할 수 있다. 또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기술사 관리 감독기능은 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된다. 인정기술사는 현재 20만 1800명이나 된다. 기술사 2만 9860명의 7배 수준이다.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정기술자가 일정 근무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진다. 하지만 이미 배출된 인정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받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정기술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