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인 자동차가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청정 권욱)은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 계도(11.10∼12.9) 하고, 12월중 강력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연간 2백50억원)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취급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12월중 전국적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대상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시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태료부과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