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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정지의무' 준수계도 및 강력단속

소방방재청,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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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사 | 기사입력 2005/11/15 [02:52]

'주유중 엔진정지의무' 준수계도 및 강력단속

소방방재청,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소방방재신문사 | 입력 : 2005/11/15 [02:52]

주유중인 자동차가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청정 권욱)은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의무 준수를 소방관서,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 계도(11.10∼12.9) 하고, 12월중 강력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연간 2백50억원)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안전의식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취급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12월중 전국적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대상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시단속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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