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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등 자연재난 보험 내년 시행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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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5/12/02 [04:09]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 보험 내년 시행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5/12/02 [04:09]

내년부터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내년부터 충북 영동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태풍ㆍ홍수 등 풍수해 발생시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보험금을 보상받아 실질적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주택 1동이 전파된 경우 현행 국고지원비가 900만원이나 앞으로는 연간 2만 5천원의 보험료 부담으로 3배인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는 과거 60년대 자연재난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계구호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피해주민은 지원액이 원상복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규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가중된 재정부담과 예산소요의 불예측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존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를 풍수해보험제도로 전환하고자 풍수해보험법 제정을 추진하여 현재 정기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2006년도 시범사업에 대비하여 2005년도 하반기에는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등 제도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되면 주민들은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로 일부 보험료 부담을 통해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머물던 지원액을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예산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 전반적으로는 자기책임형 방재제도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제도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대상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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