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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의 주요 소방법규

2년간 걸쳐 유보된 소방시설 적용, 불이익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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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원 강릉소방서예방과장 | 기사입력 2006/01/06 [05:23]

2006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의 주요 소방법규

2년간 걸쳐 유보된 소방시설 적용, 불이익 없어야

이건원 강릉소방서예방과장 | 입력 : 2006/01/06 [05:23]
▲ 강릉소방서 이건원 예방과장
새해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직결된 소방법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식품위생법으로 다중이용업을 허가청에 신고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중이용업에 대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신청 절차와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기 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던 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찜질방 등)에 2년간에 걸쳐 유보된 소방시설 적용에 대하여 고지하여 하나의 업소라도 이 법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신청절차는 설계도면과 설치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류검토를 먼저 받고 시설의 완공은 현장 확인 후 완결시에 완비증명서를 소방서에서 발급토록 되어있다.
 
둘째, 2004년 5월 29일 이전 다중이용업소는 다음 소방 관련시설을 2006년 5월 29일까지 시설완비토록 해야 한다.
 
▲ 소방시설설치는 소화기는 각 실에 1대, 자동확산소화용구는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는 지하층 일 때 바닥 면적이 150평방미터 (50평)이상에 설치, 비상구 유도등은 출입구와 비상구, 복도, 통로에 설치, 비상경보설비는 각 실마다 설치, 가스누설 경보기는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보일러실에 설치, 휴대용 조명등은 각 실마다 설치(사용시 경보 가능용)
 
▲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 0.75m 세로 1.5m 이상 이여야 하고 건물이 내화구조의 경우 출입문은 외부로 개방 되는 구조의  방화문으로 설치하며 특히 비상구는 반드시 출입구 반대 방향에 영업장 장변(長邊)의 1/2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고, 비상구문은 실(室) 및 천정을 통과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누전차단기는 1대 이상 설치하고, 노래반주기를 사용 시에는 영상음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염처리는 실내장식물인 커텐, 암막, 무대막과 목재, 합판 사용시 적용된다.
 
이상과 같이 다중이용업소는 소방관련 시설을 2006년 5월 29일까지 미이행시의 처벌은 1차로 행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동시에 부과하고, 그 후 행정 명령 미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시에 불참자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출동로에 주차 및 물건으로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시는 벌금 3백만원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시설을 법규에 의거 적정 설치한 후 평소에 전기, 가스 ,위험물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안전제일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소방서 예방과 또는 방호구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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