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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 노후소방장비 개선에 집중투자

소방안전교부세 기준마련 … 내달 중 17개 시도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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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5/14 [12:04]

소방안전교부세 75% 노후소방장비 개선에 집중투자

소방안전교부세 기준마련 … 내달 중 17개 시도에 교부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5/14 [12:04]
[FPN 신희섭 기자] = 연간 3,100억 원에 달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처와 교부기준 등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14일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으며 하위법령에 위임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달하며 올해 총 규모는 3,141억 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노력도에 따라 차등 교부될 예정이며 노후 소방장비 교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오는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 이상 투자토록 했다.
 
대상사업은 소방안전시설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서 중점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대상은 광역지자체가 우선되며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재정여건 20%가 반영된다.
 
노력도는 지자체에서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지방비의 투자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중점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반영되고 재정여건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반영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소방안전시설에 투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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