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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입법예고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 내달 도의회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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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5/28 [14:43]

경상남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입법예고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 내달 도의회 처리 예정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5/28 [14:43]
[FPN 신희섭 기자] = 대구시와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에 이어 경상남도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의 대부분은 건설공사 중 전기나 기계공사에 묶여 일괄발주되면서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는 입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소방시설전문공사 업체들은 타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부터 하도급만을 받는 ‘만년 하도급 업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종합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소방공사까지 수주하고 해당 공사의 일부를 제3의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축소된 원도급 금액을 지급하면서 부실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건축물 공사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도록 했다. 적용범위는 경상남도와 도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다.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이 확정되면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발주자 역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도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병영 도의원은 “축소된 금액으로 하도급된 소방시설은 부실할 수 밖에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부실한 소방시설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분리발주를 통해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도모해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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