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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 이달 중 지자체 교부

2,356억 원 소방 집중 투자, 구체 교부액 중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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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7/06 [10:06]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 이달 중 지자체 교부

2,356억 원 소방 집중 투자, 구체 교부액 중순 확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5/07/06 [10:06]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이 이달 중 전국 17개 시ㆍ도에 교부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6일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과 대상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의 관한 규칙’을 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제정된 이 교부기준에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를 반영하도록 했다.

‘투자소요’ 중 소방분야는 시도별 소방시설 노후도와 부족률 등을 기준으로 하고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지방도, 지방하천 및 공유림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방ㆍ안전시설의 지방 투자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중 중점사업의 투자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노력도’에 반영시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며 ‘재정여건’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자주재원(재정자주도)을 반영한다.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소방ㆍ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시급성이 요구되는 중요 사업과 일반적 사업인 재량사업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 중 75% 규모인 2,356억원 이상을 노후 소방장비 및 부족 소방장비 보강 등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이후에는 펌프차 등 8종 주력 소방차의 현행 노후율 22.8%를 15.1%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13.4% 가량 부족한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구의 보유율도 100%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도별 교부액은 산정자료 검증을 거쳐 7월 중순경 확정할 예정이며 각 시도 예산서에는 소방안전교부세는명목으로 표시토록 해 타 목적 전용을 못하도록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를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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