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책임자 및 기술자, 운반자 등은 매 2년마다 16시간(2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일반 종사자는 매년 1회, 2시간 동안 받아야 했던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도 온라인 과정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교육은 전용 사이트(www.edunics.me.go.kr)를 통해 제공되며 교육 대상자는 전용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총 8시간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유형별(제조, 저장, 운반 등)로 해당되는 과목으로 구성됐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 운영을 통해 약 4만 명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업계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전체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강의실 대면 교육을 혼합해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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