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자율활동 지원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의원발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국회의원실은 지난달 2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자율활동 지원법(안)’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자율활동 지원법(안)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업들이 스스로 재난대비역량을 강화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하고 기업은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된 우수기업에는 3∼7%의 조세 감면과 신용보증기금 등 자금 지원시 우대, 정부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창업보육센터 등 기반시설 우선 입주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자리에서 박기춘 의원은 “기업의 재난대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재난관리 관련정책을 미리 점검하여 기업재난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해 7월중으로 의원발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부가 효과적인 기업재난관리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국가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bcp협회 이영재 회장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제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 유지를 위한 재난대비 역량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재 회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대 대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당시 경남 마산시 동암동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발생한 해일피해로 공장시설 및 설비ㆍ기자재 등의 59개 업체가 침수피해를 입어 피해액만 1,9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영재 회장은 “기업의 재해경감을 위한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국가의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기위하여 시급히 법안이 제정되어 정책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한길, 노현송, 양형일, 김선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이 참석하였고 한국비시피협회 이영재 회장, 소방방재청 방기성 방재관리본부장, 한려대학교 토목공학과 류지협 교수 등이 발제자와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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