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사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 전 교육부, 공안부 등을 비롯한 10개 부처에서 연합 제정하고 최근에 실행 된 '유치원, 초중고생안전관리방안'에서 학교에서 학생을 조직하여 구조 등 전문인원이나 성인이 종사하는 활동, 폭죽 및 유독화학물품 제작 등 위험성 있는 활동, 상업성 활동에 참가하게 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제출되었다고 전했다. 이외 방안에서는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에게는 안전방비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적 자아보호기능을 장악하여 불법 침해에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특히 개학 초, 방학 전에는 목적성 있게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 신입생 입학 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즉시 관련 학교안전제도 및 안전규정을 장악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매 학기마다 최소 1회는 홍수, 지진, 화재 등 재해사고를 상대로 한 긴급분산훈련이 진행되어 교사, 학생들이 피난, 대피 자구 방법을 장악하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에게 실험용품의 독 방지, 폭파방지, 방사방지, 오염방지 등 안전구호교육, 물 사용, 전기 사용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목적성 있게 강물, 호수, 바다, 저수지 등에서 물놀이, 수영 안전위생교육도 진행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