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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층건물 화재시 속수무책 사고 예견

지자체ㆍ소관부처 집단이기주의로 국민의 안전 도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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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11/02 [16:13]

국감, 고층건물 화재시 속수무책 사고 예견

지자체ㆍ소관부처 집단이기주의로 국민의 안전 도외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11/02 [16:13]

장비구매 예산마련 어려워 예산 따려면 하늘의 별따기
▲지난 1일 국회 행자위 회의실에서 2006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가 열려 각종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방력의 증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여야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됐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력이 증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지만 각 지자체와 소관부처의 이기주의로 실질적인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망이 확충되지 못하는 등 상당한 폐해를 낳고 있어 중앙부처의 강력한 개선의지가 시급히 요구된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실에서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입지를 제고하여 소방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데 의견들이 모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 7층에서 발생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구조를 기다리다 못해 아래로 뛰어내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됐다.

이미 사전에 예견된 인재로 각 지자체가 소방인력의 증강이나 장비보강에 대한 예산 승인을 다른 예산 편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해왔고 결국 관할 소방파출소에 인명을 구조할만한 장비가 없어 인근 소방서의 지원요청을 기다리다 발생한 사고였다.

여야 의원들은 화재 및 인명구조 사건ㆍ사고가 증감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 전문인력이나 장비 보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집행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행정자치부부 이용섭 장관에게 “현재 구조상 소방장비 등의 보급을 소방방재청에서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여도 지자체에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간략히  답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 사업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방분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광역 시·도의 사무로서 예산을 제외한 소방공무원과 소방관서의 확충과 소방서비스의 개선은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경찰, 소방, 교육, 사회복지 등 공시하고자 하는 각 업무의 담당 중앙부처별로 그 현황을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담당부처가 중심이 되어 공시하고,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낙순 의원은 현재 소방법과 건축법만으로는 초고층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진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고층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 별 다른 대응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방서 당 1대씩 고가 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높이가 45m 내외에 불과하고 사다리가 15층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10층 정도 밖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가사다리차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대한 구조 작업은 로프를 이용해야 하는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외벽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로프를 사용해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헬기를 이용한 구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옥상은 대부분 5인승 등 소형헬기 밖에 착륙하지 못하는 것에 반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소방헬기는 최소 7인~28인승 규모의 대형이어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는 속도는 0.25m/초인데 반해 연기의 수직 방향 확산속도는 3~5m/초로 인간이 뒤쳐져 화재시 거주자들의 상하 대피가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 수평대피를 할 수 있는 ‘피난층’ 등 안전대피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20층, 또는 25층 단위로 피난층을 설치하고 있으며 중국도 높이 100m 이상인 건물에는 15층마다 대피장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다.

유기준 의원도 고가사다리차 보유가 전국적으로 152곳에 불과해 제2양주 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고층건물 화재진압과 시스템개발을 위한 법안정비와 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531개소의 고가사다리차 보급이 시급한데도 기획예산처는 소방방재청에서 요청한 사다리차 구입예산 3,600억원에 대해 지원불가 방침을 내렸다”고 일침을 놓으면서 “고층건물 거주 인구는 화재시 무방비에 노출된 것과 다름없으며 제2, 제 3의 양주사고가 재현 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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