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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로 확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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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9/17 [17:13]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로 확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9/17 [17:13]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기존 5천㎡에서 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15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을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장성요양병원화재, 의정부 화재사고 등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천㎡가 넘는 문화, 집회시설 등으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1천㎡)의 노유자시설과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토록 했으며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시켰다.

 

화재예방 및 피난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층별 대피공간 및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화 했다.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1천㎡이하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건축물의 대상이 연면적 1천㎡에서 5백㎡로 확대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의 공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과 불법 건축 관계자 처벌 규정 강화,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과 함께 다각화 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감리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기간에 따라 2년 혹은 2년 6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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