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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주택 기초소방시설 꼭 갖추세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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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장 최종성 | 기사입력 2015/11/02 [09:50]

[119기고]주택 기초소방시설 꼭 갖추세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의무화

괴산소방서장 최종성 | 입력 : 2015/11/02 [09:50]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를 줄이고자 2011. 8.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신설 및 공포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기초소방시설’이란 무엇일까? 우리 소방관계인은 ‘기초소방시설’란 용어가 친숙하지만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 용어부터 알고 시작하고자 한다.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인 듯하지만 기초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유치원 아이들도 알고 있는 바로 빨간색 소화기이다. 그렇다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무엇일까?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화재감지기이다. 화재를 감지하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삑’하고 경보를 울려주는데 다른 시설과 연동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된다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다.

 

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 전년도 전국의 화재를 살펴보면 주택화재가 전체의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56.8%, 부상자 중 40.8%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야시간 화재나 주택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초기에 인명을 대피시킨 사례가 여러 건 있다. 2014. 1월 전북 완주군에서 새벽 1시경 잠자던 중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어 대피, 2014. 4월 경북 청송군에서 오전 8시경 가스렌지에음식물을 올려놓고 잠깐 집을 비운사이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소리에 주민이 신고로 초기진화 등 여러 사례가 있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어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2014. 10월 음성군에서 잠자던중 화재발생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 노부부가 사망했다.

 

이렇듯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는 필수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대상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신규주택은 2012. 2. 5.자부터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를 두고 2017. 2. 4.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보행거리 20m마다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등 구회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기초소방시설 구입방법 및 비용은? 설치의무화가 법제화되어 시중에도 많이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 인터넷 온라인쇼핑몰, 소방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소방마트 등에서 구입하면 된다. 구입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소화기와 감지기 한세트에 3~4만원정도로 소중한 생명을 생각하면 가계에 부담을 줄 만큼의 큰 비용은아니라 본다.

 

우리의 안전!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기초소방시설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화재로 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가족 나아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우리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괴산소방서장 최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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