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재난 약자도 쉽게 사용토록 설치해야”노웅래 의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FPN 이재홍 기자]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장애인 등 재난 약자의 특성까지 고려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사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재난 취약계층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위험 특성, 이용자 특성,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현행법만으로는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까지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토록 하는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지 않고 화재 발생 후 큰 피해를 입고서야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며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미리 소방,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창일, 황주홍, 김동철, 김성곤, 김광진, 진선미, 윤후덕, 백재현, 임수경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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