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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기초소방시설 설치, 주택 화재 예방의 지름길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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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이정호 | 기사입력 2015/11/20 [17:01]

[119기고] 기초소방시설 설치, 주택 화재 예방의 지름길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이정호 | 입력 : 2015/11/20 [17:01]

출퇴근 길에 도로가에 수북히 쌓여가는 낙엽과 두꺼워진 외투를 보고 있으면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나 싶다. 추워진 날씨로 주택에서 각종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주의’이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주택이다. 최근 1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4만 2,135건의 화재 중 1만 861건(26%)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우리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생명음’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발생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화재현장에서 출동해보면 종종 느끼는 일이 있다. 대부분의 화재현장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장식품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화재 발생 초기에 비치된 소화기만 사용한다면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일이다. 최초 5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화재에 대한 관심이 나의 가정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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