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방안전관리 분야에 만연돼 온 비정상적 관리ㆍ운영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화재안전관리 5대악 근절 단속을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화재안전관리 5대악은 소방활동 방해행위와 소방시설 유지소홀, 소방시설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이며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대형판매시설,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요양병원, 공사장 등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불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단속에 따라 위법사항 적발 시 조치명령, 과태료, 입건 처분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