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2016년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안내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등
나주소방서(서장 박용기)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다. 신규 다중이용업주는 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영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이 대상자였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영업장의 종업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여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대처능력을 높인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일자를 확인하고 기한 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화재대처능력을 높이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만기일자 또한 확인하여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태진 객원기자 109bn1co@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주소방서 홍보담당자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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