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는 광양센터 센터장 및 직원 4명 등 이 참석해 비상구 개방 및 복도 통로 등에 장애물 제거 와 소ㆍ소ㆍ심 홍보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양센터 이재근 센터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복잡화된 건축물의 특성상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안전의식으로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근원적인 불량요인을 제거해 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소ㆍ소ㆍ심(소화전, 소화기, 심폐소생술) 캠페인도 병행 추진해 나갈것” 이라고 했다.
박민호 객원기자 samdag0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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