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뇌물 받은 전 소방방재본부 직원, 징역 2년6월

광고
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7/05/22 [12:32]

뇌물 받은 전 소방방재본부 직원, 징역 2년6월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7/05/22 [12:32]

소방시설 공사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前 소방방재본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직무와 관련된 공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前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 허모씨(52)에게 징역2년6월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득한 뇌물액,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임모씨가 20여년 간 알고 지낸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씨에게 받은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 뿐 아니라 직원들과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돼 수사 받기 직전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 면직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서울시 소방시설 공사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2003년 3월께 소방시설 관련업체 k사 대표 임모씨로부터 법인신용카드 2장을 받아 지난해 5월까지 3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