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 지난달 22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를 교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정보제공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탱크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경고표지의 기준과 달라 정보 제공상 혼돈의 우려가 있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과 양 측면에 UN번호, 그림문자가 표시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 허가와 완공 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기존 관내 141개 이동탱크저장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기준에 따라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한다.
안태현 칠곡소방서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경고표지를 교체함으로써 군민에게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사고 시 대응정보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희 객원기자 jin8946@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