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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총력

기초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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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5/09 [10:05]

청주서부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총력

기초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나서

성주현 객원기자 | 입력 : 2016/05/09 [10:05]
▲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청주서부소방서

청주서부소방서(서장 김유종)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는 포스터, 전단지, 배너, 소방차 저금통 등을 제작해 공공기관, 마을회관, 다중이용장소 등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한 지역 담당제를 운영 중이다.

 

또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초소방시설 구입과 설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유종 서장은 “자발적인 기초소방시설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은 기초소방시설 설치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주현 객원기자 joohyeo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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