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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소방검사 체제 전면 손질하겠다"

주요 부패요인 25건, 소방방재청에 법령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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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10/24 [16:15]

청렴위, "소방검사 체제 전면 손질하겠다"

주요 부패요인 25건, 소방방재청에 법령개선 권고

최 영 기자 | 입력 : 2007/10/24 [16:15]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총 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22일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 권고했다.

이번 법령개선안은 소방분야의 현정점검으로 인해 생기는 잦은 민원접촉으로 금품수수가 빈번하고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행정분야중 매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조치이다.

청렴위는 권고안에 따라 고시·지침 등 내부 개선사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법령 개정사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향후 소관부처로부터 법령개선 권고안에 대한 상세 이행계획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제출받아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본지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한 법령개선 권고안을 심도있게 보도하고자 한다.
 

청렴위 소방분야 청렴도 평가 결과


소방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는 민원접촉이 많은 분야로 단속, 점검과정에서 금품수수가 빈발함에 따라 부패 통제장치 마련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청렴위는 지난 6월말 법령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3년간 금품, 향응 제공률이 33.2%로 3명당 1명꼴로 금품을 제공한것으로 확인됐다.

▲ 소방청렴도 하락 요인 유형    
소방시설공사업체, 설계·감리업체, 시설관리업체 중 1,835개 업체에 대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716개 업체(39%)가 설문에 응답, 최근 3년간 금품제공 여부 및 횟수와 금액, 제공이유, 개선 요망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716개 업체 중 238개 업체(33.24%)가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금품제공 경험 업체 중 3회 이상 제공이 46.8%나 차지하고 있어 금품·향응 제공이 관행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회당 30만원이상 제공 업체가 52.7%, 100만원이상 제공한 업체가 24.9%를 차지하는 등 금품제공 목적은 단속 무마 등 뇌물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유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와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등이 64.5%로 조사됐으며 소방행정 부패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준수부담의 적정성 등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담당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67.7%를 차지했다.

또 담당공무원의 재량범위 축소와 부패친화적 문화·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30.7%의 지적이 나타남에 따라 청렴위에서는 총 163개의 처벌항목 중 41개를 현실성 있게 완화하거나 삭제하여 국민의 준수부담 최소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현장확인 제도, 국민 편의 위주로 획기적 개선


국가청렴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방시설 착공에서 완공검사까지 대민접촉 과다로 부정부패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모든 소방시설물을 일괄적으로 전수 현장확인하고 있는 검사과정과 우수·관리 소방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까지 약 4회에 걸친 민원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소방시설 현장확인 제도와 함께 국민편의 위주로 전면 개선시키겠다는 방침으로 현재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우수한 건물주와 업체의 소방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서장의 준공허가를 받는 전수조사 현장확인하는 현 체제를 공사업체의 성실도, 부실시공에 대한 적발정도 등을 고려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검사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과학화(10% 정도 선별검사)하여 선별, 현장확인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 주도 소방검사는 화재진압을 위한 구조물 조사 등으로 최소화 시켜 민간위탁 점검대행을 활성화하고 대행업체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소방검사 세부항목, 사전예고로 예측가능성 확보


국가청렴위는 현재 법 제 4조제 3항에서는 소방검사를 24시간 전에 예고토록 되어 있으나 소방검사 결과가 벌금과 과태료 등 행정벌로 연계됨으로써 행정예고제로 불충분하며 준수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임을 지적했다.

또, 사전예고시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전화통지만을 거쳐 소방검사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방검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예고기간을 24시간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여 준수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지나친 처벌과 모호한 제재기준 명확화, 처벌의 실효성 확보


과실 유무와 고의 등에 관계없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으로 준수부담이 가중된다는 결론에 따라 청렴위에서는 화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최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 시키고 있지만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1차 위반시에는 행정처분만 시행하게 된다.

또,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영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임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영업정지기간이 과징금부과기준과 행정처분기준이 불일치하여 행정조치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미흡다고 지적했다.

청렴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일사안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의 영업정지기간을 일치시켜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등의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에서의 영업정지기간을 일치시키는 개선안이 포함됐다.

특히, “이 법 또는 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은 이 법의 유사한 사항으로 처분”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으로 담당자의 선택재량에 의한 부패가 유발된다고 지적하며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거나 명확화 시키겠다는 사항이 권고됐다.


방화 목적으로 설치된 소방시설, 장치, 재료의 성능확인·공개


방화 성능에 미달한 소방시설, 재료의 시공 묵인 등이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설치되어 있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방화상 시설 및 재료가 인정된 성능에 적합하게 출시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시험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검증·인증된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성능 유지가 지속되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이 없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시공검사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인증된 방염물품은 방염성능검사를 생략하고 벽지류 인증범위를 2mm미만에서 2mm 이상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안이다.

투척용소화기의 독점적 공급에 의한 특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척용소화기의 재질을 합성수지류까지 확대하여 특정업체의 독점 공급에 의한 특혜발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척용 소화기의 성능을 a급화재에서 b급화재도 소화할 수 있도록 검정기준을 강화시킨다는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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