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방서(서장 조승규)는 15일 산청읍 메아리식당에서 건축사 협의회와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 간담회 및 소소심 교육’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을 설치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탁현수 객원기자 tag0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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