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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홍보 나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발견 시 피양 요령 안내ㆍ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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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6/16 [17:13]

공주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홍보 나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발견 시 피양 요령 안내ㆍ홍보 강화

심보형 객원기자 | 입력 : 2016/06/16 [17:13]
▲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공주소방서 제공)     ©심보형 객원기자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화재ㆍ구조ㆍ구급 상황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 발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의 생활화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차 길 터주기의 방법은 ▲교차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ㆍ우)으로 양보운전을 하면 된다.

 

소방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 운전자들이 긴급 차량에 어떻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아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는 한편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병철 현장대응단장은 “운전자가 소방차에 양보한 그 몇 초가 소방차를 기다리는 이에게는 그 어떤 순간 보다 간절한 시간임을 감안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심보형 객원기자 sbh18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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