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방서(서장 조승규)는 산림 인근지역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하기 위해 지난 9일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의 일부가 개정ㆍ공포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중 사전신고 장소로 산림인근지역과 논ㆍ밭 주변이 추가됐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산청소방서는 지역주민이 산림인근지역과 논ㆍ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은 사전에 반드시 경남소방종합방재센터(119)또는 산청소방서로 신고해줄 것을 군 공보지와 소식지, 마을 이장단에 적극 홍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항상 지속적인 화재예방 홍보와 출동태세를 확립해 화재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탁현수 객원기자 tag0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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