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차차봉)는 지난 6월 17일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함안군 건축사협회 사무실에서 건축사 14명과 주택 소방시설 설치와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함안소방서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2년 2월부터 신ㆍ개축 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함을 안내했다.
소방서는 건축설계시 건축주에게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소방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편, 소방서는 최근 3년간 전국의 주택화재 발생율이 전체 화재의 24.3% 차지하고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유관 기관ㆍ단체가 포함된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위원회를 구성, 범시민운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태욱 객원기자 t2sf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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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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