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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매년 평균 12,321건 발생

소방방재청 10대 중점관리대상 선정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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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7/12/10 [11:18]

겨울철 화재 매년 평균 12,321건 발생

소방방재청 10대 중점관리대상 선정 특별관리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7/12/10 [11:18]
최근 5년간 겨울철 기간(11월~익년2월) 중 발생된 화재건수는 매년 평균 12,321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인명피해는 9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5년간 발생된 겨울철 화재에 대한 화재현황을 정밀, 분석하여 화재에 취약한 시설별 소방10대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건수는 전체 대비 39.8%를 차지하면서 월별로는 1월, 2월, 11월, 2월 순으로 나타났고 1일 평균은 화재가 336건, 인명피해 21.8명, 재산피해 168천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대형화재는 23건으로 이중 겨울철 대형화재가 9건으로 전체 대비 39%를 차지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화재사고는 감소추세를 나타낸 반면 방화로 인한 주택화재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소별로는 음식점과 점포가 10.6%, 공장ㆍ작업장 10.3%, 일반건물 10.2%로 나타났고 증가율은 음식점 1.95%, 주택ㆍ아파트ㆍ차량 0.65%, 창고 0.45%인 반면 감소율은 호텔ㆍ여관 -4.8%, 사업장 -2.43%, 시장 -2.09%, 공장ㆍ작업장 -1.12%, 점포 -0.3%로 조사됐다.

사상자 발생은 음식점ㆍ점포 10.3%, 공장ㆍ작업장 8.4%, 일반건물 7.1%였고 지역별 화재건수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순이었으며 인명피해는 경기, 서울, 대구 순으로 나타났고 화재의 원인별로는 전기 29.4%, 담뱃불 10.3%, 방화 9.1%, 불티 7.9% 등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방재청은 취약시설별 중점 안전관리 대상으로 복합영화관, 백화점(할인매장), 지하쇼핑몰(지하상가), 지하철역사(터널ㆍ지하공동구), 재래시장, 소규모 영세공장, 노래연습장등다중이용업소, 정신보건시설, 기도원 등 종교시설, 쪽방 등 소외계층 주거시설 등 10대 안전관대상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복합영화관은 많은 인원이 동시피난이 어렵고 안전요원의 비상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월 1회 이상의 검사와 순찰,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이나 중소할인매장은 방화샷다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출입구 부분에 상품을 전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시 단속점검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쇼핑몰(지하상가)은 비상시 안내표시 관리소홀 및 일정구간별 방화샷다, 유도등, 스프링클러 관리소홀 등으로 기동순찰과 현지적응훈련을 통한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피난ㆍ방화시설 위주의 예방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지하철역사의 경우 위험지수가 높은 환승ㆍ고심도ㆍ혼잡 등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취약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해 119센터별 주1회 기동순찰 및 점검을 통해 특별 관리하고 통합감시시스템, 대피유도시스템, 연소방지 설비 관리유지 상태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재래시장은 건물의 노후와 밀집도가 높아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전기ㆍ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화재요인과 좁은 도로와 차광막ㆍ노점 및 불법주차 등 소방차 통행에 장애요소가 높아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진압작전을 일제히 정비하고 자율소방(기동대)대의 활용을 높이는 등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시장 통로 가이드라인을 설치 유도하기로 했다.

소규모 영세공장은 섬유ㆍ제지업종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특별점검하고 가연성 위험물을 취급하는 영세공장을 선별적으로 특별관리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어로 된 119신고요령, 소방시설 사용요령 등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는 심야시간대 불시 단속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구불법사례신고센타’를 운용하여 소방관서 홈페이지와 전국 118개 전광판 화재예방 영상홍보를 통해 안내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정신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로 긴급 상황발생시 피난대피가 용이하지 않아 공간형태, 출입통제, 쇠창살 등 피난동선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잠금장치 열쇠를 하나로 통일하여 신속한 문개방과 피난을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통제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지도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도원 등과 같은 종교시설은 성탄절ㆍ연말연시 대비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종교시설 연합회 등에 자체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한 경방카드를 재정비하고 기동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쪽방이나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불량한 전기ㆍ가스시설 설치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도로ㆍ급수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며 건물의 노후로 내장재가 합판 및 스치로폼 등 인화성이 높아 초기대응을 위한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지자체(사회복지기금 등)의 협조를 얻어 설치키로 하고 취약시기인 혹한ㆍ건조ㆍ강풍시 주요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화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10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통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을 불시 단속 점검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이행실태에 대한 현지 확인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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