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집중 단속

광고
박형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7/18 [11:52]

여수소방서 현장대응단,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집중 단속

박형철 객원기자 | 입력 : 2016/07/18 [11:52]

여수소방서는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량이 출동하는데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양하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출동이 늦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상 많은 피해가 발생,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에서 3회 이상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다.

 

소방서 관계자는 “진로 양보운전으로 위험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철 객원기자 phc2432@korea.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