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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고 소방산업진흥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침체되어 있는 소방산업진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각 업역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바라보는 무자년 새해의 소방산업 발전방향을 조망했다(편집자 주).
■ 소방시설공사업
한국소방공사협회 박양원 회장은 소방공사의 전문성이 희석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도 약화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문화된 소방공사 분리발주로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소방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방안들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협회는 지난 2003년 공사분리발주에 관한 내용들을 국회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에 무산되는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은 탓인지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소방시설공사 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한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문업종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형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냉난방 시공업체, 전기, 설비, 통신업체들이 참여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전문성이 상실되었으며 순수 소방시설공사업체의 고유 영역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현재 타 분야에 있는 업종들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해 소방시설을 소방시설공사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소방시설공사 전문 업체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등 폐단을 낳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마련이 요구된다. 박양원 회장은 “차기정부가 출범하고 국회가 안정화되면 본격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하청에 하청으로 인한 공사품질이 좋아질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전문업을 하는 업체의 기준을 순수 소방공사만 50%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 국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 소방용 기계ㆍ기구 제조업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은 제품의 수요자들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에는 관심이 없고 저가위주의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수요 유발적인 정책을 통해 소방용 기계ㆍ기구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방용 기계ㆍ기구 시장은 건축 및 소방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수요물량이 한정되는 등 시장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적정 제조설비, 시험시설, 재무상태 등이 불건전한 영세업체들이 증가하여 품질과 성능보다는 저가위주의 시장으로 형성되어있다. 정형로 이사장은 “산자부의 nep 제도처럼 우수제품을 인증해 공공기관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우수품질 생산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제시되어 양질의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며 영세업체들은 스스로 사장되거나 기술연구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소방용 기계ㆍ기구에 대해 우수품질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증비용이 비싸고 인증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적어 현재까지 공기호흡기를 생산하는 (주)산청 외에는 우수품질등급을 받은 업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상제품의 우수품질등급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기까지 인증비용, 평가위원비용, 시험비용 등 약 5백만 원의 경비와 시간이 소모되어 영세한 업체들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우수품질등급에 따른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정형로 이사장은 “우수품질등급제 정착을 위해서는 립 서비스 차원의 소방산업 육성책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방 설계ㆍ감리업
현재 설계ㆍ감리업 시장은 종합설계 감리회사에서 기계ㆍ전기분야 설계 감리회사로 설계ㆍ감리용역이 발주되고 다시 소방설계ㆍ감리회사로 하도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용역의 단가가 현실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 계약 없이 처리되는 관행이 난무해 원청사에 대한 종속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조용선 소방기술사는 “20여년 된 회사들 대부분 10억에서 20억 가까이 악성부채를 안고 있다”고 전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용역을 수주해 하청을 하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용역시 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 전기ㆍ설비를 하는 업체도 한 명의 소방기술사만 채용해도 전문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소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입찰에 따른 사전심사자격(pq)과 적격심사제도에서 애초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의 입찰경쟁은 생각해볼 수도 없어 분리발주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체 매출의 50%이상 소방 설계ㆍ감리 실적을 가진 전문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소방시설관리업
한방ubis의 이만근 대표이사는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체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항변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업체 등록기준이 완화된 탓에 점검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최저 점검수수료에 의한 과다경쟁 등으로 시장의 입지를 더욱 어둡게 만들면서 점검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설관리업체가 하루 30여 곳을 점검해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점검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업계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탓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소방행정관서의 소방검사는 예방검사, 경방조사,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본부의 감찰팀, 행정자치단체의 감찰 등의 행정단속이 중복되면서 단속의 실효성 보다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만근 대표이사는 “과태료 2백만원, 영업정지, 대표자 입건 등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성을 배제한 정책”이라고 성토하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과도한 행정규제 보다는 시장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완화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무분별한 업체증가는 건축주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업계의 실정을 비추었을 때 제한된 시장에서 점검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단속에 의한 처벌대상이 건축주가 아닌 점검업체에만 부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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